■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표결 전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한동훈의 입에도 시선이 쏠렸었는데요. 다음 키워드 내용 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박빙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주력한 점은?) 빨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그럴 것 같아서요. 법률 언어 라는 것이 법률가와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께서 이 사안이 배임이라던가 제 3자 뇌물죄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께서 최대한 이해하시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 표결 때 그 표결 부결나고 나서 정청래 의원이 다음 날 땡큐 한동훈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겁니까?
[이종훈]
한동훈 장관이 일단 많이 정치인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일단 보시면 법률적 용어보다는 굉장히 대중적인 용어. 그것도 아주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 내년 총선 출마설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보건대는 정치에 꽤나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한 발언이었다기보다는 일반 국민들 대상의 발언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여론의 향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당히 의식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일부 등장해서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너무 대중...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22810505543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